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로 김모(35)씨를 구속하고 유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면서 천장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박모(54)씨 등 2명에게 3천여만원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에 '판독실'을 마련해 놓고 천장과 서랍장 등에 설치한카메라를 통해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한 무늬를 읽은 뒤 무선 이어폰으로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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