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밤에 시끄럽게 한다며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께 군산시 삼학동 최모(72)씨의집 출입문 앞에 나무와 스티로폼을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최씨의 집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바로 옆 박씨의 집에도 옮아붙어 절반가량을태웠다.
박씨는 군산시내 인력사무소 등을 전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혼자 사는 박씨는 최씨의 딸들이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최씨와여러 차례 말다툼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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