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통업체 개설 허가제 도입을
국회의 국정감사로 SSM과 사업조정 제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제도의 업종을 종합소매업까지 확대하고, 조정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뒤 지난 8월25일 세부지침을 밝혔다. 지난 15일까지 SSM은 물론 주유소·서점협회 등이 접수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80건이 넘는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최근에는 SSM의 기습 개점 등으로 사업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업조정 제도가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 군산 이마트 주유소 처리 요원
지난 15일까지 중기청이 접수한 SSM 관련 사업조정 건수는 모두 73건이었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 38건, 롯데수퍼 9건 GS수퍼 7건, 이마트 6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건, 경기 11건, 경남 9건, 충북 7건 등이다.
SSM 외 관련 건수는 신세계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를 비롯해 10건이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조정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6일 '사업 개시 일시정지'의 권고가 내려진 홈플러스 강릉 옥천점은 지난 8월28일에 신청해 약 40일이 걸렸다. 지난 8월17일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지회가 신청한 군산의 이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은 중기청의 '신중한 처리'의 입장으로 결과 발표가 요원한 상태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중기청이 지식경제부와 사업조정 신청자 사이에서 눈치를 본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과 26일 경기 부천시 상동과 인천시 부개2동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밀폐공사에 이은'기습 개점'으로 사업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사업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감서 중기청 조사 문제점 지적
지난 15일 이뤄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최근 중기청이 내놓은 'SSM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 인식과 소비자 소비행태'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컸다. 위 조사에 따르면 SSM 출점의 주요 경쟁상대는 대형마트와 개인 대형슈퍼며, 개인 소형슈퍼는 적은 영향을 받는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홈플러스가 회장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지원을 받은 만큼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여야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중기청 홍석우 청장이 "조사의 분석이 부족했고 개인 소형슈퍼의 피해가 큰 게 맞다"며 진화에 나서 SSM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온도차이를 나타냈다.
▲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지난 14~16일 전주시내 약 10곳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중 서명 운동을 벌였고 이번달 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회의원 입법 정향 조사에서도 국회의원 101명이 대기업의 유통업체 개설에 허가제 도입을 찬성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남원시·순창군)도 지난 15일 열린 중기청 국감에서 "대기업은 SSM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비판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몸집 부풀리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품목 제한, 대규모 점포의 입점시 지역경제영향평가 의무실시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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