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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전주시의원 등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64)씨와 전주시의원 유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천415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8천691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아 조합 임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더욱이 범행 피해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일하면서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각각 7천450만원과8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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