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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마 광고비 챙긴 "증거 없다" 무죄 선고

일간지 전 사장 등 집유 원심 파기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사장 김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2) 등 신문사 전·현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제산림조합으로 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합측을 협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의 진정성도 의심이 가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고 연재 기사가 중단된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 김제지역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제산림조합측으로 부터 3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내고, 2007년 4월 골프대회 주최를 위해 도내 모 골프장을 행사장소로 후원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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