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예고…명칭은 농협연합회로
정부가 2011년까지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지주회사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바꾸기로 하고 27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간 민간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와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제각기 내놨던 신경 분리안을 종합해 정부가 마련한 최종판이다.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은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의 자체 신경 분리안도 참고해 입법 예고안을 만들었다"고 밝혀 큰 폭의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신용(금융)사업을 먼저 분리한 다음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떼어내는 '2단계 신경 분리 방안'을 확정했다.
농협중앙회는 27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구조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편안은 2012년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독립시킨 뒤 경제사업은 2015년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2011년까지 한꺼번에 독립시킨다는 정부 구상과 다른 대목이다.
농협 관계자는 "경제사업은 조합의 자립 기반 구축, 산지유통 활성화, 비수익 사업의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는 201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충분한 자금 지원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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