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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당선 무효 처리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모씨 등 3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판단을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선거 범죄를 저지른 비례대표 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선거인들의 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인의 범죄를 정당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다.

 

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비례대표 의원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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