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의회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교제비를 가로챈 전직 군의회 의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군의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전 완주군의회 의장 서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 군의회로 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같은해 5월에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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