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