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