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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광대-법제처 교류협력 협약

원광대 나용호 총장과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6일 원광대에서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및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한 로스쿨 학생들의 입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제처 법제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정기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법규범을 창조하는 법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로스쿨 강의 지원을 비롯해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실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 및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을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무협약도 아울러 맺었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주의 확산 및 정착과 함께 입법 분야의 실무를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용호 총장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법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와 원광대 간의 협력이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뛰어난 모범사례가 되는 상호교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협약식 후 '젊은이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학생들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 처장은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은 실패와 도전의 휴먼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확실한 목표와 자신감, 도전정신, 긍정적 사고방식,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달라고 학생들에게 주문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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