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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도 선출직이 맡아야"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9일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경주 시민 고모씨가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장은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후공무원이 된 적이 없으며 이장의 업무, 신분관계 등에 비춰봐도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이나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이장 임명 방식이다른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므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자신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이 되기로 했는데도면장이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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