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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수뢰' 임실 군수·군의장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는 12일 공무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김진억 임실군수(69·구속중)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54)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정모 전 임실군 담당(53)과 승진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김모씨(66)도 각각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담당(6급)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또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3000만원을 김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군수와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재욱 검사는 "퇴직한 정씨가 뇌물을 준 사실을 시인했고 김 군수는 다른 뇌물 사건으로 수감 중이며, 김 의장은 뇌물 전달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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