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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고지안한 경찰 폭행,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판결

경찰이 범거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에 맞서 폭력을 휘둘렀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임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거 절차에 대한 확인서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적절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11일 완주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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