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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빌린 돈 안갚으면 사기죄…대출받을 때 신중 기해야

◆ [문] :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저기서 자금을 끌어다 썼고, 급기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 신용대출, 최고 3000만원'이라는 광고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보낸 대출회사를 찾아가서 36개월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져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대출회사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출회사는 제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이를 속이고, 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의 자산상태를 허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솔직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채무가 있고, 이를 상환중인데 이는 많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채무액수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채업자는 약정이자를 연 23.9%로, 연체이자는 연 34.9%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던 것이지, 결코, 사채업자를 속인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채업자의 주장대로 저는 사기죄를 범하였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생각입니다.

 

◆ [답] :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바,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귀하의 모두 채권채무관계 자산관계를 대출업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사기죄 성립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업자도 고율의 이자를 정하여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임영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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