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익산시장 前비서실장 '무죄'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 박모 피고인의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55)씨로부터 사례비 조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박 전 국장은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