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최모씨(50·전주시 효자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표인 최씨는 지난 1월 채무자 이모씨(44·전주시 우아동)가 전화를 하자 심한 욕설을 하는 등 2차례 협박,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0년 전 최씨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고, 최근 법원이 이씨에게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발송하자 최씨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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