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5일 술에 취한 친구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씨(24)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후배와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음식점 앞에서 친구 N씨(23)가 술에 취해 후배와 싸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N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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