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8일 대학교등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총동창회장을 사칭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를대학교와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A대학 총동창회장인데 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걸쳐 1억9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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