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친모 상습폭행 50대男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9일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에서 비롯됐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내가 배움이 짧아 지금 고생하고 있다"며 어머니(79)를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