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의사사칭 사기결혼 30대女 혼인 취소 판결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27일 A씨(35·전주)가 의사행세를 해 결혼한 부인 B씨(32)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여 혼인 취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수용해 이뤄진 혼인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속이고 아버지는 병원장, 큰 오빠는 병원 과장, 언니와 작은 오빠는 약사라고 거짓말을 해 집안과 재력을 과시했다.

 

B씨는 또 지난 9월초 "유학 갔다가 귀국한 큰 오빠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A씨에게 결혼을 종용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A씨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에 재직여부를 문의한 결과, '가짜 의사'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