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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손자, 순직군경 불가 판정시 공산군경 해당여부 검토

◆ [문] : 저의 손자는 전투경찰로 입대를 하였는데,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를 하던 중 야산에서 내려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지나가던 행인이 손자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여 치료를 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나, 이후 경찰병원, 그리고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단결과 분열형 인격장애, 우울증 증상이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손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흔히 말하는 일류대학에 진학을 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저희 가족들 중 정신병을 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휴가 왔을 때 보니,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이에 손자가 사망을 한 후, 같은 부대원들로부터 부대생활 얘기를 들어보고 손자의 일기장을 보니, 손자가 부대생활 중 계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와 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손자의 사망과 전투경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 : 손자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보훈처나, 법원은 손자분이 사망하였지만 사망에 손자의 음독이라는 요인이 개입되어, 상당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공상군경'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손자는 입대전 교우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전투경찰로 생활하던 도중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으며, 그 원인은 전투경찰 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공상군경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공상군경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해 보시고, 국가보훈처에서 여전히 거부처분을 하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시지요.

 

전에 제기하신 소송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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