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군수에 뇌물준 업자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일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김진억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부사장 장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개설한 뒤 현금카드를 임실군수의 측근에게 건네 공사 수주에서 혜택을 받으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 군수(69·구속중)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42)에게 7000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