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자장치 10년 부착·5년간 열람' 선고
성범죄로 4년 복역뒤 출소한 이후에도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3일 길을 가던 여성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동안 부착토록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미성년자와 여성 등 7명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거나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볼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7월부터 야간에 길을 가거나 귀가 중인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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