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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선인터넷 부당과징금 조사

무선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업체들의 무선인터넷 종량제 과금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종량제 요금의 요금체계와 부당 과금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무선인터넷 종량제는 지난 2001년 30% 정도 요금을 낮춘다는 목표로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서킷(Circuit) 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패킷(Packet)요금제'로 바뀌었지만,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율(0.5KB당)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우 0.9~4.55원, KT는 0.45~4.55원, LG텔레콤은 1.04~5.2원을 각각 받고 있다

 

한편 월 6천원에서 2만8천원까지 하는 무선인터넷 정액제 요금 가입자는 SK텔레콤 133만5천명, KT 180만명, LG텔레콤 100만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량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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