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진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인 진씨는 지난해 9월12일 향토문화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국가와 군 보조금 8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진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창군의회 의장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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