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유물을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문화연대는 지난 4일 파리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프랑스 정부가 약탈임은 인정했다"고 9일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심리에 참석한 프랑스측의 정부 대변인(Public Reporter)이 기존에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그대로 읽으면서 '불행한 약탈'"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프랑스 소유이니 반환은 안 된다는 설명을 제시한 것으로 전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이 소송을 맡아 진행해온 김중호 변호사로부터 최근 소송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며 "외규장각 의궤를 발굴, 목록화해 반환운동을 촉발시키고 현재는 수원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에 입원 중인 박병선 여사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정확한 판결일은 알 수 없지만 6개월이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화연대는 2007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약탈 물건을 정부 재산으로 편입하는 프랑스의 관련 법령이 잘못됐다는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4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심리가 열렸다.
문화연대는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의회 승인을 거쳐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며 "만일 패소한다면 이번 소송 때 처럼 시민 모금을 통해 소송 비용을 조달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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