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충북 경남과 연대 설치 타당성 주장
지역에서 고법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법원 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운동이 전라북도를 비롯 전국에서 다시 점화됐다.
전북도와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이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강원과 충북 경남 등이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며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다.
사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지난 1995년부터 지역법조계를 비롯 전 도민이 유치운동에 나서 지난 2006년 설치됐지만 2년 만인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가 '전주원외재판부'로 격하되면서 전주부의 재판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이 사실상 박탈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이 광주고법으로 회수돼 전주에서는 '순회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에 지역 법조계와 학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지난해 6월 27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도민 40여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면서 지역연대 노력과 함께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힘이 부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올들어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항소법원 설치 지연시 전주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던 항소법원 유치운동이 다시 떠올랐다.
이와관련, 전북도와 비대위, 지역 법조계 등이 지난 5월 31일 도지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항소법원 설치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완주 지사와 비대위 김점동·김승환 공동대표, 황선철 전주지방 변호사회 부회장, 진봉헌 변호사회 항소법원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지난 6월 강원지역에서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전북의 항소법원 유치 노력에 힘이 실렸다. 지난 7월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수원·창원·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연대를 본격화했다.
전라북도는 특히 충북·경남도와 공동으로 (사)한국헌법학회에 '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국내는 항소법원 수가 5개에 불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해 항소법원 설치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세계 각국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수가 국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동일한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 수도 적고 동일 법원에서 두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의 사법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법원 단위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운동 과정에서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변협이 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설치 등을 놓고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을 이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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