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진상조사 결과 발표…국가배상소송 내기로
'조두순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5일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경찰이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촬영한 비디오가 담긴 CD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날에야 이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두순은 자신이 평소 흰머리에 안경을 착용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불러 법정에서 증언하게 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그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등장하므로 굳이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등 심적 고통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병원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조사할 때 다른 환자가 주변에 있음에도 커튼 등으로 가리지 않은 것이나 검찰에서 비디오 촬영기 조작 미숙으로 4차례나녹화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협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일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특화된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지난 10월 이명숙 인권이사를 단장으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구성해 대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서면 및 방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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