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유족에 패소 판결
완전군장 상태에서 30분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얼차려를 받은 뒤 총기로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15일 얼차려와 고참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A씨(당시 20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입 초기 잦은 훈련일정 등으로 부대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망 당일 중대원 15명과 함께 완전군장 상태로 30분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얼차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살한 것은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군대생활 도중 욕설이 섞인 질책을 듣기는 했지만 지휘관과 선임병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모 군단에서 근무하던 중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해 6월 사격훈련 중 소총으로 자살하자 가족이 "지휘관의 부대원 관리가 부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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