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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매매된 산 분묘 논쟁 20년 경과땐 이장 필요없어

◆ [문] :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의 아버지께서 같은 마을에 사는 당숙의 산에 산소를 만들었다는 말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오래 전부터 들어왔고, 저도 어렸을 적, 추석때면 성묘를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A라는 사람이 자신 소유의 땅에 저희 할아버지 분묘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왔고, 또한, 할아버지 산소 앞에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푯말까지 세워 두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산주이였던 당숙이 B라는 사람에게 산을 매매했고, B가 사망한 후, 그 처인 A가 이를 상속받은 것이였습니다.

 

A는 자신의 남편이 산을 살 때, 당숙으로부터 산에 분묘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도 산을 사기 전 남편과 함께 산을 둘러 봤는데, 분묘는 하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주인였던 당숙은 이미 사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땅 주인은 그 땅이 자신 소유이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을 한다면, 땅 점유자에게 그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분묘가 모셔져 있는 땅은 A의 소유이고, 할아버지께서 그 분묘를 점유(할아버지가 종손이라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땅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분묘의 경우 분묘 설치시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설치하거나, 분묘가 설치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분묘가 설치된 땅을 사용할 권한(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합니다.)을 관습법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중 한가지 만이라도 입증하신다면, 할아버지 산소를 이장하지 않고, 분묘가 설치된 땅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임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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