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북지부장에 대해 "시국선언이 전교조 조직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지부장 등은 올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9시 4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등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지역 대책위는 이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도교육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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