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도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준비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모 종단이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종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단체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었다며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하지 않은 공익 법인의 사업준비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것은 세금 혜택을 노린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종단은 세무서가 2006∼2007년 은행 예금 이자 수입 200억여원에 대한 세금28억원을 원천 징수하자 이는 종교 보급 등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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