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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성진 사법처리' 연내 결론 방침

'2억 수수' 인척 배모씨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금주 초 공 의원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와 보완조사를 거쳐 거래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확정 짓고서 가급적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며 "공 의원 자신이 진술한 것을수사 사실과 맞춰보고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인한 공 의원의 불법 수수 자금 규모는 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에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의원이 기업체나 지인 등에게서 받은 자금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돈에는 알선수재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모(61)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 의원의 이종 육촌 형인 배씨는 지인에게서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다른 인사로부터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 의원은 지난해 7월 배씨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 의원이 인사 청탁이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돈을 받았는지 의심하지만, 자금 거래 의혹을 입증할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아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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