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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경찰서 수사과장 긴급체포

면세유 불법유통 축소대가 수백만원 받아

사정기관이 토착비리 척결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도내 경찰 간부가 비리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0일 면세유 불법유통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해 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도내 A경찰서 수사과장 B씨(경감)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면세유 불법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C씨(56) 등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사건을 축소해 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B씨가 지난 2005년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 기록을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뇌물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 시효 48시간 내인 내년 1월 1일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C씨로부터 뇌물 공여자 명단을 적은 장부를 확보해 B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현재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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