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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청, 금품수수 경찰간부 2명 영장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일 면세유 관련 사건을축소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전북 부안경찰서 간부A씨와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면세유 업자의 불법 행위를 축소수사하는 조건으로 각각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면세유 유통 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면세유 업자의장부에 적힌 이들의 명단을 확보, 구랍 30일 긴급 체포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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