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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사기 일당 3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조모(35) 씨와 조씨의 애인 엄모(37.여)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엄씨의 오빠(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빙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는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등에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엄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8년 6월9일 오후 8시50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자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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