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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 수감자 적절조치 없어 자살땐 국가 15% 배상해야"

전주지법 판결

자살위험 수감자에 대한 적절한 수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자살했을 경우 국가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양사연)는 18일 교도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당시 24)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7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살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 및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도소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호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직원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전주 모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고발로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아 힘들다"며 보호수용을 요청해 이듬해 1월 독거실로 옮겨졌다. 김씨는 같은해 2월 독거실 화장실에서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 자살했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2억83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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