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시 法-檢 갈등 다시 고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혐의(명예훼손ㆍ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피고인 신분인 조능희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판결이 세간의 시선을 끄는 것은 현재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 허용 등으로 검찰이 법원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法-檢 갈등'이 대대적으로증폭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않다.
◇공소사실과 쟁점은 = 공소사실의 핵심은 제작진이 의도적인 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한 번역본과 대본의 차이, 편집된 화면이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인상 등을 근거로 의도적인 왜곡 및 과장이 있었으며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인 '허위사실 적시'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때문에 정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부풀려진 위험성으로수입업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만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제작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전체적으로 보면방송 내용을 왜곡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만큼 매출 감소의 원인을 PD수첩 보도로돌리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놓고볼 때 이번 재판의 쟁점은 PD수첩의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지, 왜곡했다면 이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수입업자의 업무가 보도로 방해를 받았는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무죄 판결시 또 큰 후폭풍 = 검찰은 앞서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등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민사소송의 판단이라 처벌의 전제로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도성이 개입된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없는 점도 변수다.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이들의 고의성을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다.
쇠고기 수입업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PD수첩 보도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이를 PD수첩의 보도 때문이라고 인정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결국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달렸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제작진 등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로 결론나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항소하는 것은 물론 최근 강기갑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및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으로 빚어진 법원과검찰의 갈등이 또 한 번 증폭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점을 우려한 듯 서초동의 한 판사는 "사건의 발생 시기와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헌법과 법률에따른 판단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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