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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 무죄

"표현의 자유는 일률적 제한 안돼"…향후 재판·징계재심 촉각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1심 선고는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과 관련한 전국 첫 선고인데다 교육당국의 무더기 해임 정직 등 중징계사태 이후에 나온 법원의 선고이어서 향후 재판과 징계 재심결과 등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재균 교권교섭국장 김지성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교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는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들고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한 표현행위는 집단으로 하였다해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며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 조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시국선언에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부정과 반대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과 7월 전교조의 1차와 2차에 걸친 시국선언에는 도내 교사 2309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선 3만5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었다. 이와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병섭 지부장을 해임 의결하고 김재균 교권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이어 앞으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청의 중징계 조치 및 재심 결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한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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