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성추행후 금품 훔친 30대 징역 5년
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1일 여자 아이를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여아(4)를 성추행하고 1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웃집에 사는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