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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절차 잘못으로 1심 무죄…항소심서 유죄

음주 측정 거부 50대 운전자에 200만원 선고

경찰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 체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음주운전자에게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로 인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 체포해 형사소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채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12일 오후 11시16분께 군산시 조촌동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m정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의해 강제 체포돼 호흡기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다시 채혈을 요구해 혈중알콜농도 0.142%가 나와 기소됐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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