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미혼여성 농락 유부남, 혼인빙자 무죄로 파기환송심 감형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역 장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미혼여성에게 결혼하자며 거액을 뜯어냈다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유부남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모씨(36·무직)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08년 말 A씨(38)를 만나 자신은 육사 출신 특전사 소령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군복을 구해 입고 다니고 군용수첩을 정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서씨는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지만 지난해 2월에는 "중령으로 진급했다"며 계급장을 바꿔달기도 했다. 서씨는 부인과 세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지만 지난해 1월께는 "6개월 뒤 육사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의하고 A씨의 부모를 방문해 결혼날짜까지 잡았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며 부대 활동비 명목으로 5개월간 7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런 와중에도 서씨는 또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즐겼다. 서씨의 범행은 A씨가 임신을 하면서 들통났다. 임신 뒤에도 서씨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모든 일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고소했다. 구속기소된 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서씨의 사기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해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