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2일 수백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이모씨(38) 등 농민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께 부터 다음날 오전 1시20분께까지 익산시 용안면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75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다녔던 이들은 이날도 50여 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