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지역 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해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서도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9일 익산 A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직원들의 3년 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의뢰했다.
이 학교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12월 중 교직원회의에서 H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세제 혜택도 볼 겸 같은 법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에게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낼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 법인 산하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익명을 요구한 같은 법인 산하 한 학교의 현직 교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것을 압박했다고 본보에 밝혀왔다.
그는 직원 조회 시간에 교장이 "우리 학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고자 한다. 건립금은 일부 도움을 받아 추진하려 한다. 그러려면 경기도 모 국회의원(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답례를 하면 좋겠다. 후원금 안내 용지는 교감 책상 위에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학교 교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교감은 "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3조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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