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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사용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식품 규정 등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하지 않은 한과류 업체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 자치단체와 함께 벌인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도내 13곳, 전국적으로는 324곳에 달했다.

 

점검결과 도내는 무표시제품을 사용한 삼천민속한과(찹쌀한과), 유통기관 경과제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김옥림폐백(제사음식)과 부안수협(멸치액젓), 지워지는 수성잉크를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OMC농원(홍삼), 자가품질검사 모든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부귀종합식품(유과세트), 한국인삼(홍삼액), 참깨랑들깨랑(들기름), 내고향한과(유과), 냉장보관 상태와 식품용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모몸베이커리 등이 적발됐다. 또 생산 및 작업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일품 떡전문점, 공동반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완주로컬푸드, 고창 한과 등도 단속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4046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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