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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주시의원 2명, 항소심 모두 기각

전주지법 "1심 형 무겁지 않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1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정우성(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김창길(44)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정씨 등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 만에 되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씨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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