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국 내 외국인에게 다양한 유형으로영구적인 거주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식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식 영주권 제도를 거론한바 있다.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려대 이희정 교수팀에게 미국식 영주권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다문화 사회의 통합증진 방안으로서의 영주권 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의 영주권 관련 정책과 법제도는 선진국에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다.
이 교수팀은 "앞으로 이민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거주, 영주, 국적 취득에이르는 과정을 규율하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기준을 정립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민 국가이자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의 전통이 강한 곳이어서 이 나라의영주권 제도와 이민 정책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족을 통한 이민, 취업이나 고용을 위한 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 추첨식 로또를 통한 이민,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한 이민 등 다양한 방식의 영주권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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