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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약탈 고문서 반환 소송 항소

문화연대 "소유권 확인이 목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대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프랑스 국내에서 제기 중인 문화연대는 프랑스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말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중호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24일) 항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외규장각 고문서는 약탈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완전한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중호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우리가 패소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냈다"면서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에서 외규장각 고문서를 취득한 과정이 '약탈'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원고 자격을 무효화하는 것인데, 이번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 또한 문화연대는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나, 프랑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1866년 외규장각 고문서 탈취 당시 이들 고문서는 조선왕조 소유였으며, 대한민국은 이 조선왕조의 합법적 계승자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재산"이라면서 이런 약탈 고문서를 "프랑스가 자기네 국유재산으로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약탈 문화재 또한 인종학살이나 전범 등의 반인류적ㆍ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외규장각 고문서는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각종 국제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프랑스가 취득한 것으로 지금은 프랑스 국유재산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세계인권선언의 모태가 된 프랑스인권선언이 1789년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 이 인권선언은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약탈 문화재 반환 또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이 병인양요 이후에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외규장각 고문서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위원장은 우리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규장각 고문서의 '등가교환'을 통한 영구임대방식, 즉, 이들 고문서를 프랑스 정부가 영구 대여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반환하는 대신, 그에 버금가는 다른 한국 문화재를 프랑스에 대여해 전시하는 방식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등가교환이나 영구임대는 점유권만 우리가 갖는 데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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