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현대 사회,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돼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졸업 후 오랜 구직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상이 심각했던 양모씨(30·전주시 삼천동)는 2년전 피부과를 방문했다가 의사의 권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가벼운 치료라고 생각했던 양씨는 지난달 A보험 설계사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주부 박모씨(51·전주시 송천동)도 1년전 갱년기를 겪으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박씨는 이후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B보험회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주변에서 치료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해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빠른 완치가 가능한데도 도리어 증상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다는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전주 좋은마음신경정신과 김동인 원장은 7일"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보험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 당사자가 감독기관에 진정하거나 분쟁 상담을 맡게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험가입이 거부 될 경우 해당 모집원으로부터 보험가입 제한 이유를 문서로 받아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 확대를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신질환자 보험가입의 길이 열릴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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